놀이동산에서 아이가 안전바에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놀이동산의 책임은 어느정도 인지요?
아이(8살)가 바이킹 기구를 타고나서 내릴때 안전바에 가슴이 끼는 사고를 당함
안전요원 2명이 있었지만 어떠한 조취도 하지않음
부(아이 아버지)가 올라갔을때 아이가 호흡 곤란으로 청색증이 왔고 숨을 못쉬고 있었음
부가 안전바를 힘을로 올리고 소리쳐서 안전바 올리라고 소리 침
안전바 올리고 부가 호흡 돌아올때까지 심장 마사지 함
이때까지 안전요원은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었음
아이를 데리고 기구 아래로 내려왔을때 안전 담당자가 왔음
119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됨
이후 아이가 잠을 못자는등 심한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 받고 있었음
최근 코로나로 치료를 멈추고 미술 치료 상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 CCTV 와 놀이기구의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놀이동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되며 보통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 입니다.
아이의 치료비(정신과 및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의 경우 병원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므로 의료 기관이 아닌 발달 센터등은 조심해야 합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먼저 놀이동산에 부상 정도에 대해 알려주시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가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후유장해여부, 영구인지 여부 등에 따라 일실수입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아무런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안전관리요원을 물론, 그 사용자인 놀이동산 운영사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그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액수 상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놀이동산의 바이킹 기구의 오작동으로 인해 질문자분 아이가 안전바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과정에서 안전요원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놀이동산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 분의 회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놀이 동산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의 점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 관리 의무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비나 관련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놀이동산에서 안전 요원들은 놀이기구를 타는 손님들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놀이동산과는 어떻게 논의 중이신지 확인이 안되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사고 상황과 아이의 현재 상태등을 확인하고 치료비 및 합의금을 제시할 것 입니다.
심사숙고 하신 끝에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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