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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콰가230
우람한콰가23021.03.25

흥신소는 불법인가요? 불법이아닌 흥신소도있나요?

흥신소자체가 아예불법인건가요? 불법이아닌 흥신소도 있나요? 찾아보면 불륜현장을 사진으로 남긴다거나 사람찾아주고 미행한다는데 그냥 미행하는것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궁굼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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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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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사생활에 대한 침해, 불법 도청, 감청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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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이용한 불법 사생활조사나 미행 등이 적발되면, 이런 일을 의뢰한 당사자나 그 일을 해 준 흥신소는 모두 신용정보법 제40조 4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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