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자체가 아예불법인건가요? 불법이아닌 흥신소도 있나요? 찾아보면 불륜현장을 사진으로 남긴다거나 사람찾아주고 미행한다는데 그냥 미행하는것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궁굼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사생활에 대한 침해, 불법 도청, 감청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이용한 불법 사생활조사나 미행 등이 적발되면, 이런 일을 의뢰한 당사자나 그 일을 해 준 흥신소는 모두 신용정보법 제40조 4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