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전결 규정을 위임할 수 있으나 예외사항으로 ㉮ 상위자의 지시가 있을 때 ㉯ 그 업무 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또는 파급적인 결과나 관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항 ㉰ 기타 전결권자가 상위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는 학교장의 전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그 전결 위임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