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간외 근무 전결 기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간외 근무를 상신할 때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장이 최종결정권자로서 결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 급수가 많은 학교에서 전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감이 전결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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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학교장의 휴가 중으로 부재중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전결 규정을 위임할 수 있으나 예외사항으로 ㉮ 상위자의 지시가 있을 때 ㉯ 그 업무 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또는 파급적인 결과나 관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항 ㉰ 기타 전결권자가 상위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는 학교장의 전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그 전결 위임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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