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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너구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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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학교 시간외 근무 전결 기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간외 근무를 상신할 때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장이 최종결정권자로서 결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 급수가 많은 학교에서 전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감이 전결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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