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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너구리45
화끈한너구리4521.04.05

학교 시간외 근무 전결 기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간외 근무를 상신할 때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장이 최종결정권자로서 결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 급수가 많은 학교에서 전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감이 전결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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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학교장의 휴가 중으로 부재중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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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전결 규정을 위임할 수 있으나 예외사항으로 ㉮ 상위자의 지시가 있을 때 ㉯ 그 업무 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또는 파급적인 결과나 관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항 ㉰ 기타 전결권자가 상위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는 학교장의 전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그 전결 위임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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