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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비쿠냐17
아르바이트 면접 후 문자로 출근하라고 하였지만 막상 출근해보니 저 말고 다른사람한테 연락했어야했는데 번호를 착각했다고 하며 삼십분만에 돌려보내졌습니다.
여기서 합격했다고 들어 다른 곳 면접 붙은곳도 거절했었는데 뭔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해광 노무사
노무법인 서광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통지는 무효이며 부당해고에 해당(서울지법 98가합 20043, 1999-04-30 등 참조)합니다.
채용취소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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