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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i4009
mingi400924.01.04

법원 등기 형사과 배상명령 신청서

제가 배상명령 신청서를 발송한지 1달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해외라 수령도 못하고 온라인 조회도 못하는데 배상명령신청 보낸거 관련 내용 온것일까요


1달이 지난 지금 법원 사건 조회해도 진행내용이 공소장 접수까지 밖에 안됬고 제가 배상명령 신청한것은 안뜹니다


이경우 배상명령 신청한게 거절되어서 등기가 온것일까요

아직 검찰에서 법원 넘어간지 1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내용 일까요


1달뒤에 한국가서 온라인 조회후 처리해도 늦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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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바, 배상명령신청 내역에 뜨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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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 접수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면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접수가 되었을 것이나, 내역에 뜨지 않는다면 아직 법원에서 접수 처리하지 않았거나 공소 제기 전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재판 마무리 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므로 1달 뒤에 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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