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배상명령 신청서를 발송한지 1달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제가 해외라 수령도 못하고 온라인 조회도 못하는데 배상명령신청 보낸거 관련 내용 온것일까요
1달이 지난 지금 법원 사건 조회해도 진행내용이 공소장 접수까지 밖에 안됬고 제가 배상명령 신청한것은 안뜹니다
이경우 배상명령 신청한게 거절되어서 등기가 온것일까요
아직 검찰에서 법원 넘어간지 1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내용 일까요
1달뒤에 한국가서 온라인 조회후 처리해도 늦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