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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크낙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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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사용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을 19년3월4일에 입사를 했고

21년3월31일에 퇴사예정 입니다.

이렇게되면 21년3월4일에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1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날은 연차로 쓴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고 안된다고 하던대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3.31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38.5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41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4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1.3.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퇴사 전까지 이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방식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휴가 갯수를 확인하셔서 해당 갯수만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이든, 연차유급휴가 기준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갯수를 비교하셔서 추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을 19년3월4일에 입사를 했고 21년3월31일에 퇴사예정 입니다.

      이렇게되면 21년3월4일에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1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날은 연차로 쓴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고 안된다고 하던대 맞는건가요?

      ☞ 아닙니다. 연차 15개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떄문에 미사용 된 연차를 모두 사용후 퇴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직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한다면 2021년 3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입사날짜이후에 퇴사하므로)

      그래서 입사일기준으로 나중에 정산합니다.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미사용시 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후 : 15개

      입사하고 1년후 : 15개

      선생님은 재직중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부터 15개가 선부여되는 경우가 아닌한

      입사일 기준으로 볼경우 20.3.4~21.3.3 까지의 출근율에 기해서 21.3.4발생하므로, 이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사용가능합니다.

      이때 휴가는근로자가 지정하여 부여하여야 할것이나, 사업자의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될것입니다.

      회계기준으로 할경우라도

      20.1.1~20.12.31 까지 80퍼센트 이상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청구한 경우 합리적사유없이 거절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