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3년 5월 6일이 지나면서 연차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사시 연차 16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1년 소정근로일을 80%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23년도 근무일이 80%이하이므로 23년 5월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2022.5.6.~2023.5.5.(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므로, 이미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했다면 이를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인 올해 5월 6일의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3년 5월 6일이 지나면서 연차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사시 연차 16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1년 소정근로일을 80%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23년도 근무일이 80%이하이므로 23년 5월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 못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6일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를 퇴사시 전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따라서 2020. 5. 6. ~2021. 5. 5.
2021. 5. 6 ~ 2022. 5. 5
2022. 5. 6 ~ 2023. 5. 5
마지막 기간에 80% 이상 근무하셨기에 2023. 5. 6. 기준 연차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발생한 연차 16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의 의미는 전년도의 출근율을 의미합니다. 즉 2023년 5월 5일까지 80%이상 출근하였기 때문에 2023년 5월 6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2023년 5월 6일 이후 출근율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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