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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물범217
알뜰한물범217
23.05.19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3년 5월 6일이 지나면서 연차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사시 연차 16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1년 소정근로일을 80%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23년도 근무일이 80%이하이므로 23년 5월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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