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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범217
알뜰한물범21723.05.19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3년 5월 6일이 지나면서 연차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사시 연차 16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1년 소정근로일을 80%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23년도 근무일이 80%이하이므로 23년 5월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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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2022.5.6.~2023.5.5.(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므로, 이미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했다면 이를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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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인 올해 5월 6일의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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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3년 5월 6일이 지나면서 연차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사시 연차 16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1년 소정근로일을 80%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23년도 근무일이 80%이하이므로 23년 5월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 못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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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6일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를 퇴사시 전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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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따라서 2020. 5. 6. ~2021. 5. 5.

    2021. 5. 6 ~ 2022. 5. 5

    2022. 5. 6 ~ 2023. 5. 5

    마지막 기간에 80% 이상 근무하셨기에 2023. 5. 6. 기준 연차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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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발생한 연차 16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의 의미는 전년도의 출근율을 의미합니다. 즉 2023년 5월 5일까지 80%이상 출근하였기 때문에 2023년 5월 6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2023년 5월 6일 이후 출근율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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