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3년 5월 6일이 지나면서 연차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사시 연차 16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1년 소정근로일을 80%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23년도 근무일이 80%이하이므로 23년 5월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 못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