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문무양반관리가 주로 과거를 통해 선발된 이유/과거를 3년마다 실시한 이유
1. 문무양반관리가 주로 과거를 통해 선발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의 비중이 커졌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2. 과거를 3년마다 실시한 이유
3년이면 텀이 너무 긴 것 아닌가요? 그렇게 텀을 길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굳이 4년,5년도 아닌 3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치르는 방식은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 초기에 처음 제도화되었던 것 입니다. 조선은 건국 직후 이 제도를 도입하여 500여 년 동안 빠짐없이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시행하였는데 이 과거는 식년시(式年試)라고 하고 식년시는 모두 조선 왕조 500년간 165회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과거를 3년에 한 번씩 치른다는 것은 곧 식년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이외에도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특별 시험이 있었는데 이 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왕명(王命)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시험 시기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시험은 처음에는 모두 ‘별시(別試)’로 일컬었으며 특별시험도 조선초기부터 시행되었는데, 전체 시행 횟수는 583회로 식년시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즉, 과거 시험은 500년간 총 748회가 치루어 졌으니 사실 3년에 한번이 아니라 평균 8개월에 한번 씩 시험을 치룬 것이니 결코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 대비과(大比科)라고도 하였다. ‘대비’라는 것은 『주례(周禮)』에 “3년은 ‘대비’로 이 해에 그 덕행과 도예(道藝)를 고찰하여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관리로 등용한다.”는 문구에서 나왔다.
『속대전』 이전에 대비과라 하던 것을 『속대전』 이후부터 자(子)·묘(卯)·오(午)·유(酉)가 드는 해를 식년으로 하여 과거 시험을 설행(設行)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식년시가 되었다.
식년시에는 크게 소과(小科)·문과(文科, 혹은 大科)·무과(武科)가 있는데, 이를 부정기시(不定期試)인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 등과 구별하였다. 소과의 경우 생원·진사의 복시, 문과는 복시·전시, 무과는 복시·전시, 잡과는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의 복시를 식년에 시행하였다.
이 제도의 시작은 1084년(선종 1)의 일이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1393년(태조 2) 이후부터 비로소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도 국가적인 변고나 국상(國喪) 혹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연기하거나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식년시는 그 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시행하는 것이 초기의 예였다. 그 뒤 시험 관리의 문제, 시험 기간의 촉박성, 농번기와 겹치는 피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었다. 이에 생원·진사의 초시는 식년 전해 8월 15일 이후에, 문과·무과의 초시는 같은 해 9월 초순에 각각 실시하되 생원·진사의 복시와 문과·무과의 복시는 식년의 2월과 3월에 각각 실시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과거제에서 무엇보다 중시된 문과의 경우 식년시의 급제 정원은 33인이었는데, 이것은 불교의 33신(身)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시행된 식년문과는 총 163회에 걸쳐 6,063인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이 통계에 따르면 1회 평균 36인이 되므로 1회 33인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무과의 경우 식년시의 급제 정원은 28인이었다. 잡과는 식년시에 역과 19인, 의과 1인, 율과 9인, 음양과 9인 등 모두 38인이 합격 정원이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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