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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가운청가뢰63
반가운청가뢰63
23.09.01

중고거래 사기당한경우 전자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60만원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은 현재 경찰수사중이며...

제3자 사기로 통장을 빌려준 사람의 연락처와 계좌를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담당형사는 계좌주인은 단순히 알바로 계좌를 사기꾼에게 노출했을뿐이라고 판단하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혹시 전자소송을 통해 계좌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전자소송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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