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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청가뢰63
반가운청가뢰6323.09.01

중고거래 사기당한경우 전자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60만원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은 현재 경찰수사중이며...

제3자 사기로 통장을 빌려준 사람의 연락처와 계좌를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담당형사는 계좌주인은 단순히 알바로 계좌를 사기꾼에게 노출했을뿐이라고 판단하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혹시 전자소송을 통해 계좌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전자소송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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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주인이 현재 해당돈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가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판단되고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