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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할미새34
숙련된할미새3423.05.25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배우자가 장모에게 4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이를 남편이 넣은 특공으로 청약된 아파트 계약금으로 이체하고자 남편의 계좌로 넣을 시에 장모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장모와 남편과의 증여세가 나오나요?


2. 위의 상황이 남편과 장모의 증여로 본다면 남편과 장모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5천만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월 원금만 이체상환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환기간은10년으로 해도 될런지요?


3. 가족간 금전거래 차용증은 공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금원을 갚는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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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만약 조사가 나온다면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배우자가 장모에게 증여받고 남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둘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장모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 차용증작성하여 원금만 갚아도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 매달 상환을 한다면 상환기간과 공증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지만, 차용증 작성하시고 등기소 가셔서 600원 내고 확정일자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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