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고유예 ROTC 결격사유, 재판기일
제가 작년 20살에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특수한 상황이라 선고유예를 받고 검사측에서 항소하였습니다. 이게 학군단 지원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2심이 아직 안잡혔는데 최대한 빨리 잡는게 좋을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OTC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학년 사전선발 된 예비 장교후보생 중 1학년 2학기부터 1학년·2학년 성적이 학기별 2회 이상 평점 C학점 미만인 경우(1개 학기 C학점 미만 시 경고, 2개 학기 C학점 미만 시 학군단 훈육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적 가능), 또는 입단 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2) 2학년 정시선발 된 예비장교후보생 중 3학년 진학 또는 입단 후 2년 내 졸업학점 취득이 명백히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자
3) 퇴학/제적, 법규 위반, 인성 저열,사회적 물의 등 후보생 품위 손상자
4) 승인 없이 무단 휴학 또는 교환학생 신청자, 군 입대자
5) 최종합격 이후 해당 학군단에서 실시하는 통제된 소집에 무단 불참자
이 중 후보생 품위손상자로 파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 측에서 항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판기일이 지정 될 경우로 보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기일 등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학군단 선발 요강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해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요강에는 군인 사법의 결격사유가 아닐 것으로 요하는 바 아래 요건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선고유예에 있어서 아직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추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이라면 위 선발의 결격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 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환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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