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고
원래는 토일 10~19시(휴게1시간) 근무입니다
갑자기 금요일에 대타로 하루 근무하게됐습니다 (근무시간은 동일)
이러면 8시간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에 대한 당연 임금분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근로한 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일한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금요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8시간*시급을 추가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8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1.5배는 아니고, 1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없이 8시간분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 만큼의 근로 대가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50%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