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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중식
알중식23.06.30

이런 경우도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원래는 토일 10~19시(휴게1시간) 근무입니다


갑자기 금요일에 대타로 하루 근무하게됐습니다 (근무시간은 동일)

이러면 8시간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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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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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금요일에 대타로 하루 근무하게됐습니다 (근무시간은 동일)

    이러면 8시간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에 대한 당연 임금분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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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근로한 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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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일한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금요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8시간*시급을 추가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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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8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1.5배는 아니고, 1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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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없이 8시간분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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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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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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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 만큼의 근로 대가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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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50%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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