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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앵무
빈티지앵무24.04.16

중간퇴사자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첫 직장을 다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중도퇴사하게 되었고 금일 임금을 받게 되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상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상시 5인 사업장이고 계약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5일 9시간씩 총 45시간, 휴계시간 1시간, 월급 240만원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근무 후 17일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총 75.5시간이고 그 중 하루는 휴무였지만 급하게 나와달라고하여 나갔고 또 하루는 쉬는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15일이 월급날이지만 18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드려 금일 결국 임금을 받았고 제가 받은 급여는 75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장님께 여쭤보니 240을 31로 나누고 10을 곱한 약 774,000원에 세금 3.3%를 뗀 금액을 저에게 지급해주셨다고 하였고 일한 시간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75,000원을 9로 나누어봐도 최저시급이 안 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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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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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계산방식이 어떤 것이든지간에 시간급으로 환산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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