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 경우 6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5,090원(60,120 x 6 / 8)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