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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2.03.26

2년전에 못받은 차액급여 세금계산은 어찌되는지요?

2년전에 최저임금으로 입사했지만 첫달은 70%.두달째는 80%.석달째는 90%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것은 부당한 급여임을 알고 입사동기들이 모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번복되는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사람들은 노동부에 고발하여 모두 차익분의 100%의 돌려받았지만 남아있는 저는 몇달전에 두달치 90%에 해당하는 (20%.10%)를 돌려 받았는데 의료보험료와 근로속득세를 모두 떼고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입사초기에 받았다면 연말정산으로 100%로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었는데 이번년도 연말정산이 끝난상황에서 세금을 뗀 금액을 주니 환급도 받을수가 없네요..이럴때 사업주에게 뭐라고 하면서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참고로 2022년도 연말정산도 최저임금이다.보니 100%환급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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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이 정확히 어떤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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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연도인 것이며 2020년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을 2022년도에 지급받을 경우 2020년도 소득세를 수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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