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등을 사업주가 지급 이행치 않는 행위에 대한 대응법 관련문의
몇개월에 걸친 급여삭감등의 사유로 퇴사한지 반년이 되갑니다.
퇴사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삭감되었던 급여+퇴직금의 약 70프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선 지급 받았습니다.(3개월 초과분)
다만 아직 30프로(퇴직금의 8할) 정도의 금액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약속을 7월까지 하였지만, 2개월 정도 지나는 현 시점에 아직도 별도 연락 및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미지급된 잔액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쪽에 진정을 넣어 진행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바로 법률적으로 소송등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