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히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을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일방적인 해고는 무효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