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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9억이상 매수시 증빙서류제출여부

9억4000에 매수 했는데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는건 알겠는데 증빙서류도 제출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ㅠㅠㅠ 아니라고 알고있었는데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9억4000에 매수 했는데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는건 알겠는데 증빙서류도 제출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ㅠㅠㅠ 아니라고 알고있었는데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 비규제지역에서 94,000만원에 주택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증빙서류를 일반적으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9억 4천만 원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필수이나 증빙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되며 비규제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증빙서류 제출은 보통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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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 에서 매매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해야 하지만,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이체내역, 잔고증명 등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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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되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 초과 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증빙서류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법인 아닌 사람이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등일 때 제출해야 합니다. 즉,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