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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거미12
넉넉한거미1223.09.17

사기업 유급 육아휴직 후 지방공무원 유급휴직 가능한가요???

_사기업 유급 육아휴직1년. 복직 후 지방공무원 임용

_초기임용시 사기업경력 인정받지. 못함

_공무원 1년 근무후 유급 육아휴직

_복직 후 호봉정정 신청

_인사과에서 경력 확인중 사기업 육아휴직 사실 발견

_육아휴직의 경유 1년만 호봉인정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음

_근로기준법에 의해 사기업에서 유급육아휴직 1년과 지방공무원법에의한 유급육아휴직 1년 경력을 모두 호봉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_이경우 공무원 임용 후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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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임용후 사기업 당시 받았던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상 육아휴직을 3년을 허용하더라도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는 1년만 호봉인정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년만 호봉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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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공무원 유급휴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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