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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바다사자244
얄쌍한바다사자24421.07.05

모르른사람한테 통장으로 10만원입금후?

사고신고계좌로 등록이돼서 모든계좌사용이 안됩니다

피해자가 피싱을당해서 많은계좌로 송금이돼서 그렇다는데ㅠ어떻게대처해야됄까요?

은행은 방법이없다는데요

어떻게해야할지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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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정지를 풀려면 경찰조사 및 검찰 처분으로 혐의없다는 판단을 먼저 받으셔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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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계좌로 등록된 은행으로 가셔서 사고계좌에서 이체받은 건은 사기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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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10만원의 금원을 입금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그 원인을 살펴 사기 범죄 등에 관련된 계좌가 아님을 수사기관으로 부터 처분 확인서 등을 가지고 금융기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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