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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무희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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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정규직 입사 수습기간 내 계약직 전환 해고

2023년 7월17일 정규직으로 입사.

전 퇴직자 재 입사 얼마 후 회사가 저가 일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22일 (녹취)

그래서 전 해고 통지서 달라고 하였는데 몇 일 뒤

10월 월급까지 지급과 출근 안해도 된다. 실업 급여 받을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 제출 했습니다 법 적으로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녹취)

해고 취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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