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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무희새135
말쑥한무희새13523.10.16

정규직 입사 수습기간 내 계약직 전환 해고

2023년 7월17일 정규직으로 입사.

전 퇴직자 재 입사 얼마 후 회사가 저가 일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22일 (녹취)

그래서 전 해고 통지서 달라고 하였는데 몇 일 뒤

10월 월급까지 지급과 출근 안해도 된다. 실업 급여 받을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 제출 했습니다 법 적으로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녹취)

해고 취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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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계약서 쓰면 회사에서 해고 말고 계약종료 처리 가능하니

    안 쓰시는게 맞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냐는 질문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원하는게 뭔지 정확히 질문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정정신고한 것이 고용센터에서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계약직으로 취득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취소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철회 자체는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었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므로 해고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