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17일 정규직으로 입사.
전 퇴직자 재 입사 얼마 후 회사가 저가 일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22일 (녹취)
그래서 전 해고 통지서 달라고 하였는데 몇 일 뒤
10월 월급까지 지급과 출근 안해도 된다. 실업 급여 받을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 제출 했습니다 법 적으로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녹취)
해고 취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계약서 쓰면 회사에서 해고 말고 계약종료 처리 가능하니
안 쓰시는게 맞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냐는 질문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원하는게 뭔지 정확히 질문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정정신고한 것이 고용센터에서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계약직으로 취득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취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철회 자체는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었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므로 해고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