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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쿠스쿠스29
선한쿠스쿠스2923.04.04

2년차가 되는 시점에 퇴사 시 연차수당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2년차가 되면 연차일이 15일 발생하는데,

정확히 2년차가 되는 시점에 퇴사하면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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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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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2년이 되는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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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년차가 되면 연차일이 15일 발생하는데,

    정확히 2년차가 되는 시점에 퇴사하면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려면 2년에서 하루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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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때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밖에 청구가 안 되고

    만 2년 때에 발생하는 연차 15개까지 청구하시려면

    만 2년 1일 근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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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한 뒤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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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를 제공하고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11개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 충족 여부,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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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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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2년차가 되는 시점에 퇴사하면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년+1일이상 근로한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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