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년차가 되면 연차일이 15일 발생하는데,
정확히 2년차가 되는 시점에 퇴사하면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려면 2년에서 하루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