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2.5에 입사하였고 2022.2.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달마다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월차)는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이 넘는 시점이 되면(2022.2.5) 다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
2월말 퇴직할 때 퇴직금과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만약 15개중에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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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휴가 11개는 모두 사용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올해 2.5에 발생한 15개를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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