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통쾌한황로24
통쾌한황로24
22.02.14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2021.2.5에 입사하였고 2022.2.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달마다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월차)는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이 넘는 시점이 되면(2022.2.5) 다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

2월말 퇴직할 때 퇴직금과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만약 15개중에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