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통쾌한황로24
통쾌한황로2422.02.14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2021.2.5에 입사하였고 2022.2.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달마다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월차)는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이 넘는 시점이 되면(2022.2.5) 다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

2월말 퇴직할 때 퇴직금과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만약 15개중에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월말 퇴직할 때 퇴직금과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 만약 15개중에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 2. 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2.5에 입사하였고 2022.2.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달마다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월차)는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이 넘는 시점이 되면(2022.2.5) 다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

    2월말 퇴직할 때 퇴직금과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만약 15개중에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

    네. 연차휴가 11개는 모두 사용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올해 2.5에 발생한 15개를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대로라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것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 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2.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 궁금한 것은 1년이 넘는 시점이 되면(2022.2.5) 다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

    2월말 퇴직할 때 퇴직금과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사용하지 않은게 맞다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도 2월 5일에 새로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어서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2.5. 입사 2022. 2.28. 퇴사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는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일부 미지급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15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 맞겠습니다.

    2. 일부만 지급한다면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