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세금3.3%만뛰쟎아요
답변을읽어보니까요
고용보험가입하면 받을수있다고이해가되기도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해놓으면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므로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