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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람과구름나그네
프리랜서는
세금3.3%만뛰쟎아요
답변을읽어보니까요
고용보험가입하면 받을수있다고이해가되기도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해놓으면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므로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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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