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바람과구름나그네
바람과구름나그네23.01.03

프리랜서가 그만뒀을때실업수당을받을수있는지없는지요

프리랜서는

세금3.3%만뛰쟎아요

답변을읽어보니까요

고용보험가입하면 받을수있다고이해가되기도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해놓으면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므로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하면 받을수있다고이해가되기도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해놓으면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