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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달팽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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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보유하신 임원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임원분께서(등기X)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건축사이시라 건축사 사무소를 개인사업자로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임원분께서(등기X)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건축사이시라 건축사 사무소를 개인사업자로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기임원이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개인사업자 소유로 인해서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