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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유머러스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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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나요 도어ㅏ쥬세여ㅠㅠㅠ

저는 08년생이고 상대는 09년생이라고 합니다

인스타에서 변택계정이 있었는데 호기심과 성욕을 이기지못하고 성기사진으로 보내버렸습니다..상대방이 3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므로 차단 후 무시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금전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고 다른 같은 수법에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고 본인이 불안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건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