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며(유기계약,계약직), 만료일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는 것입니다.(무기계약)
2.무기계약을 하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유기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습니다.
3.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고, 없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기간만료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