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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왜가리210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해서 이번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내용이 올라와서 확인받고싶은데요.
내용중에 "임대차계약일자" 는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저는 계약을 한 날짜로 알아서 3월 12일로 적었는데요.
전세 계약기간은 22년 4월 1일 ~24년 4월 1일 이구요.
그러면 3월 12일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뜻 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된거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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