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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왜가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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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서 등기부등본 등기내용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해서 이번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내용이 올라와서 확인받고싶은데요.


내용중에 "임대차계약일자" 는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저는 계약을 한 날짜로 알아서 3월 12일로 적었는데요.

전세 계약기간은 22년 4월 1일 ~24년 4월 1일 이구요.


그러면 3월 12일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뜻 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된거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