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벽돌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신차를 구입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신차 가격의 90%정도 수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손해 배상을 요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물의 벽돌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님이 직접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할수록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외벽의 붕괴 이유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건물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