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에어컨 바람이 안시원하다고 as불러서 조치해달라고하는데 냉매가스보충문제면 집주인이 냉매가스보충비와 출장비를 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을 설치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것이면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하고 그것이 시스템에어컨이나 오피스털처럼 건물의 부속된 경우라면 따져봐야 합니다. 가스충전의 경우 소모품으로 볼것인지 법적으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 계약상 특약사항이 없다면 반반부담하는던 상호협의해야 할것이고 단순고장일경우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할듯 합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할때 월세인지, 전세인지도 중요합니다.
전세일경우 냉매보충재는 세입자가 좀더 높은비중으로 비용지불이 맞고, 월세일경우는 임대인이 비용지불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비율은 임대인, 임차인이 상식선에서 협의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논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지 않는 일이라면
기본적으로 집주인분은 유지보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냉매보충에 관한 비용은 집주인분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또는 내부 옵션이 오래되어서 작동이 안되거나 하는 부분은 보통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불합니다.
에어컨 냉매 같은 경우는 세입자 과실이나 훼손으로 보기 어렵기에 임대인이 내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콘 바람이 시원하지 않는 이유는 냉매 개스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인지 전세인지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월세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보일러, 냉장고 등도 그렇습니다
먼저 as센터 직원분 내방하게 하여 견적,수리 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