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적어 놓으면, 무조건 1년은 일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한 서면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는 그 전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1년을 적어두었다고 해도 중간에 퇴사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근로계약의 내용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무료하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하여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어긴 경우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