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적어 놓으면, 무조건 1년은 일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