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야간 근무자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월급제 야간근무자 근로자의날 수당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이라 야간근무자 급여항목에 연장수당과 심야수당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시 포괄임금이어도 해당일 근무자는 별도로 수당 지급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자 홍길동
- 근무일 : 05.01~05.02 (22시~08시 근무/휴게시간 1시간)
- 수당 :
휴일근무 : 8시간(\9,160*1.5)
연장근무 : 1시간(\9,160*2)
심야근무 : 7시간(\9,160*0.5)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근로자의날 수당 별도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연장근무 수당을 0.5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어서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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