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어린에뮤19
어린에뮤1923.05.08

갑자기 지방으로 인사명령이 난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령하려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용되어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고용센터에서 증빙자료 요구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방 전직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그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전근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도록 변경되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문의하셔야하며 출퇴근 교통내역, 사업주확인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이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필요 서류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라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