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그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단순히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라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