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지방으로 인사명령이 난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령하려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용되어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고용센터에서 증빙자료 요구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방 전직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그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전근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도록 변경되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문의하셔야하며 출퇴근 교통내역, 사업주확인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이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필요 서류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라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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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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