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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늘소999
증여계약서 작성하는데 보통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쪽이 나눠 보관한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자는 꼭 그럴필요 없다고 말은 하는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수증자가 혼자 보관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반드시 2부를 만들어 보관해야 하는 건 아니나 양 당사자를 위해 2부를 만드는 것이고
당사자가 양해할 수 있으면 한 부만 만들어서 일방이 보관하고 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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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가 계약체결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둘 다 보관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