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자금조달계획서 증여부분 문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인데 자기자금 증여가 2곳에서 발생할 예정입니다

예시)

부모(모) : 2억 (증여신고완료)

부부 : 2억 (증여신고전)

이럴경우 증여부분은 한칸이던데 어떻게 적나요?

심지어 신고 미신고가 하나의 증여에 대해서만 기재할수있던데,,, 두장을 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파일로 문서를 받으실 수 있다면 받으셔서 칸을 늘려 작성하시면 되고, 실물 서류로 작성하시는 경우 별첨으로 추가내용을 붙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란에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모두 기재하시고 체크도 두개 모두 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