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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건보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접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미납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단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미납된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분납되고 있는지를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상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공단 또는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공단쪽에 문의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국민연금은 다소 손해를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적용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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