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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군함조81
찬란한군함조8124.02.14

사업장 4대보험 체납 시 누가 내나요?

등기로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관련 안내'가 왔는데 월급에서 이미 4대보험은 공제되었고

체납대상 체납 월은 23.11월인데

위 체납대상 체납 월은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1/2 인정된다는데

Q1. 최초 체납 월이 23.11월인 한 달이면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자료제출 시 15일이 인정되나요?

또 그 이후 체납된 내역이 등기로 온다면

누가 내나요?

Q2. 월급에서 이미 공제됐는데 만약 위의 통지서를 받고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대부분 체납액 1/2내면 1/2기간 인정 된다고만

나오고 추후 사업장이 납부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정도만 나와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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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Q1. 최초 체납 월이 23.11월인 한 달이면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내야 하는 보험료가 모두 납부가 되어야 1개월 전부 가입한 것으로 처리되는데,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근로자 임금 지급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0.5개월로 인정되게 됩니다.

    Q2. 월급에서 이미 공제됐는데 만약 위의 통지서를 받고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근로자 임금에서 이미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 했으므로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원천공제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가 가입기간 인정을 원할 경우 체납액에 대해서 별도로 납부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5일이 아니라 납부액의 1/2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합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