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4대보험 체납 시 누가 내나요?
등기로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관련 안내'가 왔는데 월급에서 이미 4대보험은 공제되었고
체납대상 체납 월은 23.11월인데
위 체납대상 체납 월은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1/2 인정된다는데
Q1. 최초 체납 월이 23.11월인 한 달이면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자료제출 시 15일이 인정되나요?
또 그 이후 체납된 내역이 등기로 온다면
누가 내나요?
Q2. 월급에서 이미 공제됐는데 만약 위의 통지서를 받고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대부분 체납액 1/2내면 1/2기간 인정 된다고만
나오고 추후 사업장이 납부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정도만 나와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Q1. 최초 체납 월이 23.11월인 한 달이면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내야 하는 보험료가 모두 납부가 되어야 1개월 전부 가입한 것으로 처리되는데,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근로자 임금 지급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0.5개월로 인정되게 됩니다.
Q2. 월급에서 이미 공제됐는데 만약 위의 통지서를 받고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근로자 임금에서 이미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 했으므로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원천공제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가 가입기간 인정을 원할 경우 체납액에 대해서 별도로 납부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5일이 아니라 납부액의 1/2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합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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