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이며,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월세나 다른 조건의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묵시적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종료되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계약 의사를 통보하고 그때 월세의 감액 등을 재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