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에서 묵시적갱신3개월 월세로 내야되나요?
임차인입니다
2년전세계약에서 서로 추가계약합의없이 만료2개월안으로 들어와서 묵시적갱신으로 알고있는데요
나중에라도 제가 이사통보하면 3개월후 이사갈수있는걸로아는데요
그럼 그 3개월동안 전세인데도 월세를 내야되나요? 검색하니까 그렇게나오네요
맞다면 월세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전세4천이면 월세로 대충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월세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간 전세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를 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 3개월간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던 월세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