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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20.03.27

재택근무 시 연장근로시간도 보장되나요?

코로나19여파로 일정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택 근무시 출퇴근 현황을 전산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런 재택근무시에도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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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의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50% 지급을 사용자가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적용).

    허나 허나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 50%)를 사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했다면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수준의 초과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한 시간만큼 가산수당 없이 1.5배가 아닌 1배 즉 그냥 받는 통상임금을 의미함).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는 가정하에, 사정상 재택근무를 하시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연장.야간 근로수당의 지급은 어떤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라질수 있는데, 보통 상시 통신이 가능해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면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통신 가능이란 이메일이나 전화등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업무지시가 가능하고 이에 근로자가 즉시 반응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

    허나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확인이 어렵기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등이 적용된다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시간에 연장이나 야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통상 업무에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임).

    그리고 재택근무를 할때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의거 휴게 및 연차유급휴가등이 보장이 되기에 당연히 4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그리고 8시간 이상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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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도 근무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합니다.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모두 동일하게 초과근로 수당의 대상입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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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한편, 재택근무의 경우 현실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승인을 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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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시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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