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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는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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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무급휴가처리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출근하지 않은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하는 업무인지라 재택이 가능하여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른것인데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고도 무급휴가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


확진자가 많아지니 회사에서도 부담이 되어 이런 얘기가 나온것같은데

고열에도 작업 진행한 사원들은 고려하지 않은것같아 아쉬우면서도

법적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업을 진행했다는 채팅이나 주간업무보고, 작업물과 파일들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무급휴가처리를 받으면 지원금을 신청하라등의 논지에서 벗어난 답변이 아닌 재택근무로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급휴가처리가 되어 정해진 저의 급여에 영향을 주는게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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