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에도 연장 수당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2020. 07. 23. 09:45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재택근무는 통상 정규근무시간만을 인정해 왔는데 재택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증빙은 회사와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어느정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은 어떤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통신이 가능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통신이 가능한 경우란?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회사와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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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택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재택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당해 근로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할증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1-4085, 2000.12.29).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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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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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재택근무에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발생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83쪽).

        위 자료는 아래 링크의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49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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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재택근무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것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3.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더 근무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한 것이 맞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증도 가능하다고 하시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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