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양도하는 경우 신규사업자는 폐업일날부터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자가 11월30일에 폐업한 경우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하고 그후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면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소득, 소득46011-21102 , 2000.08.25
[ 제 목 ]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의 포괄양도시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