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포괄양수양도할 때 세무처리방법
면세사업자 학원입니다.
개인 -> 개인으로 포괄양수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자가 폐업하고 양수자가 폐업한 다음 날 신규사업자를 내서 인수하는 건가요?
만약 11월 30일자로 양도양수한다고 하면 양도자는 11월 30일자로 폐업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끝인가요?
남아있는 유형자산은 어차피 포괄양도양수이기도하고 면세사업자니까 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끊을 필요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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