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팔 때는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매매업자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