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의 산출세액계산시 초과누진방식과 누진공제방식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의 산출세액계산시 초과누진방식과 누진공제방식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하나요?
근로자마다 다른 방식을 채택하여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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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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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산출세액 계산방식은 회사마다 근로자마다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모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며 누진세율 방식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세율(초과누진세율)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환급을
근로자별로 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속산법에 따른 누진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 않고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