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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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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산출세액계산시 초과누진방식과 누진공제방식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의 산출세액계산시 초과누진방식과 누진공제방식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하나요?

근로자마다 다른 방식을 채택하여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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