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령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며, 2)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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