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에 기본공제되지 않는 가족 신용카드 사용비는 공제금액에 포함시킬수 없나요
연말정산시에 기본공제되지 않는 가족 신용카드 사용비는 공제금액에 포함시킬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형이나 어머니 카드비용 같은것 말이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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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형은 무조건 안되고(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2)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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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령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며, 2)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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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 및 자매의 카드공제 자체는 불가능하며,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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