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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콩중이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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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기본공제되지 않는 가족 신용카드 사용비는 공제금액에 포함시킬수 없나요

연말정산시에 기본공제되지 않는 가족 신용카드 사용비는 공제금액에 포함시킬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형이나 어머니 카드비용 같은것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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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형은 무조건 안되고(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2)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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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령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며, 2)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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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 및 자매의 카드공제 자체는 불가능하며,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