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 치 급여 정산 부탁드려요
월급 285만원 받는 분이 10월에 4일 일하고 381,660을 받아가셧는데 월급 300인 사람이 10월에 3일 일했으면 얼마를 줘야 할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이고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344,49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3,000,000 x 3 / 31로 계산하여 29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0만원 중 3일분에 해당하는 임금(300만원x3/31)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식은 30일로 월급을 나눈 뒤, 실제 다닌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고, 해당 월의 총 일수 중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30만원을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