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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살모사252
잘웃는살모사25222.06.09

급여 계산 좀 부탁드려요(구체적 내용)

주 5일 8시간 근무로 월 보수액 2,100,000원(주휴수당 포함) 입니다 입사하고 3일 일해서 3일분 급여를 받을 건데 계산 좀 부탁드려요 (시급이 얼마로 쳐지나요?)

시급계산은 2,100,000원 이면 나누기 209시간해서 10,048원 일텐데 3일 일한거는 주휴수당 안 붙으니까요 시급이 달라지지 않나요?

3일 일해서 쳐지는 시급과 총 받을 급여를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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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 x 근무일수 / 한달 일수로 하게 되며,

    210만원 x 3일 / 해당달의 일수로 하시면 질문자님의 일할계산된 월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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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하였을 때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 퇴사를 하였을 때 1주 기준으로 1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3 x 8 x 10,048이 3일치 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입사 이후 첫번째 주휴일이 주중이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평균 1회 이상의 주휴가 부여되면 법 위반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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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여÷월일수×재직일수). 다만, 계산된 금액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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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2,100,000÷209=10,048

    3일분 임금=10,048×3×8=2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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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이고 월급액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48원이고 3일간의 근로시간 24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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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계산은 2,100,000원 이면 나누기 209시간해서 10,048원 일텐데 3일 일한거는 주휴수당 안 붙으니까요 시급이 달라지지 않나요?

    3일 일해서 쳐지는 시급과 총 받을 급여를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ㅜ

    아니요

    시급X 3일치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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