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 관련 문의합니다
2024년에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 및 잔금 납부까지 하셨고 어머니에게 제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 드렸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게 되어서 은행 대출 이자를 갚기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제가 어머니께 은행대출금을 빌려두렸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제가 아파트를 받는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청 취등록세쪽에 여쭤보니, 일반 매매 형태는 안되고 증여 형태로 해야 한다고 최근에 경기도가 정책을 정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증여는 알아보니 시세의 20%라서 너무 부담되서 이건 정답이 아닐듯 한데, 혹시 좋은 조언을 얻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