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핸드폰에 음료수를 흘렸습니다. 요구하는 배상액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 사업장에서 손님 핸드폰에 음료수를 흘렸습니다.
(저는 알바생 입니다.)
당연히 흘리자마자 1초만에 바로 닦았구요.
손님한테 죄송하다고하고 서비스센터 가보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당시엔 파손x,액정 정상,모든작동 정상)
근데 갔다오시더니 핸드폰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핸드폰 중고가 20~30, 요구하는 수리비는 70)
수리비가 그만큼 나온다구요.
제가 음료수 1초 흘린것때문에 그정도 메인보드 부식이 가능한건지도 의심이 되고 , 손님도 핸드폰을 주인없는 테이블에 둔것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그 핸드폰의 중고값에 웃돈을 배상해드리겠다니까 그것도 싫다고 하십니다.
저도 솔직히 이건 아닌것같아서 영상 CCTV 줄테니,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걸어서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인 제 과실이 얼마나될까요?
제가 흘린 음료수가 그 부식을 일으킨게 맞는지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입증해야하나요? 제가 서비스센터에 물어봤을땐 최근에 생긴 부식은 아닌것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엔지니어의 의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바생인 이상 cctv 영상을 내어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상 CCTV 줄테니"라는 발언은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고, 나머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을 살펴보려면, 음료수를 흘린 당시 손님의 위치, 상황 등의 구체적인 묘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음료수와 부식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청구하는 측에서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해당 물건의 가치상당액이므로 수리비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중고가액 상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건을 함부로 방치한 사정 등으로 과실상계가 되겠으므로 30% 정도는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감경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하라고 하고 냅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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