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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뱀184
찬란한뱀184
23.09.04

타인 핸드폰에 음료수를 흘렸습니다. 요구하는 배상액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 사업장에서 손님 핸드폰에 음료수를 흘렸습니다.

(저는 알바생 입니다.)


당연히 흘리자마자 1초만에 바로 닦았구요.

손님한테 죄송하다고하고 서비스센터 가보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당시엔 파손x,액정 정상,모든작동 정상)


근데 갔다오시더니 핸드폰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핸드폰 중고가 20~30, 요구하는 수리비는 70)

수리비가 그만큼 나온다구요.


제가 음료수 1초 흘린것때문에 그정도 메인보드 부식이 가능한건지도 의심이 되고 , 손님도 핸드폰을 주인없는 테이블에 둔것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그 핸드폰의 중고값에 웃돈을 배상해드리겠다니까 그것도 싫다고 하십니다.


저도 솔직히 이건 아닌것같아서 영상 CCTV 줄테니,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걸어서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인 제 과실이 얼마나될까요?

제가 흘린 음료수가 그 부식을 일으킨게 맞는지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입증해야하나요? 제가 서비스센터에 물어봤을땐 최근에 생긴 부식은 아닌것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엔지니어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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